<<요약>>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안1부(부장 이현철)는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유출 사건과 관련하여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을 약식 기소(공공 기록물 위반혐의 벌금 500 만원)하고
김무성, 서상기, 조원진, 조명철 , 윤재옥 ,권영세 주중 대사, 남재준 전 국정원장, 한기범 전 국정원 1차장 등에
무혐의로 처분했다.
지난 대선 당시 국정원 여직원 셀프 감금 논란 사건(직원의 집앞에서 경찰 조사에 응할것을 촉구 했던)의
관련 야당의원
강기정 의원 500만 원, 문병호 의원 300만 원, 이종걸 의원 300만 원, 김현 의원 200만 원씩의 벌금으로 약식기소
우원식 의원 기소 유예.
유인태, 조정식,진선미 의원은 혐의 없음 처분.
검찰은 국정원 여직원의 불법 행위에는 조사 의지가 없고.... 불법을 지적한 야당의원에 이 같은 결론을 내린것에 대해
여당 눈치만 보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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