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도 VTS가 보유하고 있는 교신 기록과 영상에 대해
세월호 단원고 학생의 유족이 증거 보전 신청서를 광주 지법 해남 지원에 제출했다.
진도 VTS의 통상 보존 기간이 60일로 오는 15일 이후 접근이 불가능한 상황.
이에 유족들은 국가와 담당공무원의 고의,과실 입증에 필요하기 때문에 진행되었다 한다.
자세한 뉴스 >>>>http://media.daum.net/issue/627/newsview?issueId=627&newsid=20140605184705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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