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내 서비스 불만을 이유로 항공기를 회항시킨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이 검찰에 고발될 것으로 보인다.
시민단체인 참여연대는 이른바 '땅콩 회항'으로 논란을 일으킨 조현아 부사장에 대해 업무방해 및 항공법 위반 혐의 등으로 서울서부지검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통해 "이 같은 재벌 총수와 그 일가들의 무소불위의 갑질과 횡포를 향후 예방한다는 차원에서도 조 부사장의 불법 행위를 묵과해서는 안된다는 판단에 오는 10일 오후 서울서부지검에 조 부사장을 고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어 "수백 명이 탑승한 비행기의 안전과 중요 서비스와 직결된 사항마저도 가볍게 좌지우지해버릴 수 있는 것은 조 부사장이 대한항공을 지배하고 있는 한진그룹 총수 일가의 일원이라는 이유 말고는 설명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조 부사장은 모든 보직에서 사퇴했을뿐.... 부사장 자리는 유지 할것으로 보인다... 무늬만 사퇴
한편, 네티즌들은 조 부사장의 구속 가능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항공보안법(내용)
항공기 승무원에 대한 지휘 및 감독은 기장이 한다.
아울러 폭행·협박 또는 위계로서 기장 등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해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을 해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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